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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7가단3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8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 등 1) D(E회사)은 피고로부터 2016. 9. 25. ① 포항시 북구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비계공사를 공사금액 8,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9. 25.부터 2016. 11.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로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① 공사’라 한다

), ② 포항시 북구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비계공사를 공사금액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9. 25.부터 2016. 12. 15.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② 공사’라 한다

). 2) 이후 D은 2016. 12. 무렵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D은 2017. 3. 29.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채권양도계약서상 1억 1,3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2017. 3. 30.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D 또는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일부로 87,277,200원(= 2016. 9. 29. 2,000만 원, 2016. 11. 9. 200만 원, 2016. 11. 18. 3,000만 원 등 합계 81,427,200원 펌퍼카 대금 중 5,850,000원 을 9호증의 공급가액 )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5,040,000원(= 1억 6,800만 원 × 하자보수보증금율 3%)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841,400원[= 75,097,800원(= 1억 6,800만 원 - 87,277,200원 - 5,04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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