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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6가합5129
양수금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201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는 가축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ㆍ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J영농조합법인(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농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진주시는 ‘K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서 J을 사업주체로 선정한 후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법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법사 선정공고를 하였다.

I는 2011. 8.경 이 사건 공사의 공법사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진주시는 공법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를 이 사건 공사의 공법사로 선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J은 2012. 12.경 공법사로 선정된 I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000,000,000원으로 정하는 등 공사계약 조건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는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서 토목ㆍ건축부분, 액비설비부분, 고액분리기설치부분을 순차적으로 제외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965,000,000원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라.

J은 2013. 11. 15. I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I에게 도달하였다.

마. J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 주식회사 인송G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2014. 2. 21. 진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바. I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4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I는 2014. 4. 1.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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