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289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5,3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4. 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5. 9. 15. B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중 비계공사를 공사대금 2억 4,900만 원, ② 2015. 11. 5. B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중 비계공사를 공사대금 7,800만 원, ③ 2016. 1. 20. B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중 비계공사를 공사대금 1,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공사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369,829,091원 중 323,17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받거나 피고의 동의하에 원청회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받았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6,659,091원(=369,829,091원-323,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공사대금 이외에 피고와 구두로 추가비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설자재 임차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원고의 직원이 출근하여 그 비용으로 합계 8,257만 원(비계임대료 2,455만 원, 인건비 5,802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 8, 10, 11, 14에서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추가공사 대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 8, 10에서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15.부터 2016. 3. 16.까지 지급하여야 할 식대 4,521,000원, 자재대금 22,122,760원, 컨테이너사용료 132만 원, 지게차 사용료 234만 원 합계 30,303,76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