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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2 2014고정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소재에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한 D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사고사망 재해예방 정기감독 시,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폴리 ㆍ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절단기 V벨트에 대하여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등으로 인하여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작업현장에 있는 노출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서는 안전조치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작업여건상 절단기 V벨트 모든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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