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51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상환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배액상환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4. 14.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상환계약상 피해자가 돈이 생기면 위 계약에서 정한 기일 이전에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130만 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