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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32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변호인이 2016. 10. 2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국선변호인이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2016. 9. 22.)부터 2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

가. 공갈미수 부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양수금 채권 추심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낸 것으로, 달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악을 가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려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 단

가. 공갈미수 부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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