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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931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로 찾아갈 테니 만나자고 말하였을 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려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의 처와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자 일시적으로 격한 발언을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우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5. 6. 1. 피해자의 직장 상사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인사과에 알려 회사를 못 다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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