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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680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집 현관에 부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 무렵 하루에도 10여 회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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