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3: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강변 북로 방면에서 합 정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하지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