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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41 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망원 역 방면에서 성산 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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