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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3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맥스 크루즈 승용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편도 1 차로를 식사동 방면에서 문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1 세) 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 수리비 4,524,450원, 프라이드 승용차 수리비 2,084,4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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