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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0:15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형제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41길 8( 마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내 범죄 예방 순찰 중이 던 송 파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당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 감지를 요구 받자 이에 도주하다가 C에게 어깨를 붙잡히자 위 C에게 “ 아 씨 발, 까불지 마라!” 고 말하면서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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