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37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5: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용 금고를 뜯은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 08:05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패딩 점퍼 1점,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08:0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08:3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둔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 08:22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위 업소의 종업원에게 제 2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54,3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585]
4. 건조물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