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2:05경 보령시 웅천읍 장터6길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6에 있는 대창철공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대창사거리쪽에서 웅천역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인데다가 차로 변에는 양쪽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차의 동정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9세)의 허리 부분, 피해자 F(여, 53세)의 얼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