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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14 2019고합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티슈 1개(증제3호), 라이타 1개(증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21:25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를 자신이 타고 온 E 모닝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약 25년 전 피해자 F의 부친과 차량 교환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그의 아들인 피해자의 창고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20: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트랙터 뒷바퀴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를 뿌린 뒤, 함께 가지고 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그곳에 쌓여 있던 목재 및 창고 벽 등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H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불을 지른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2018. 12. 25. 20:07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곤포 사일리지(볏짚을 비닐로 포장하여 둔 형태)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타인 소유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비닐 일부만을 태운 채 위 화물차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2018. 12. 25. 20:3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고무장화를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트랙터 뒷바퀴에 올려 놓은 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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