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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22 2016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0:5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에 있는 인효마을 입구 앞 도로를 가은읍 쪽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결빙구간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량 전면부 좌측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봉고차량 전면부 등 수리비 4,979,1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물적피해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도로가 결빙된 상태로서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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