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5:0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4부 그중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고약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약식명령(수사기록 49쪽~50쪽)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