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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1: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1%)도 매우 높았고, 당시 사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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