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1: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1%)도 매우 높았고, 당시 사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