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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8 2019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2019. 4. 23. 00:0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2019. 5. 13. 04:01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납읍 해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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