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2019. 4. 23. 00:0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2019. 5. 13. 04:01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납읍 해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