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3:39경 전남 완도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