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03. 19: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주취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