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1:3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 받자 갑자기 “ 야 씹할 놈들 아 니가 나보다 싸움을 잘하냐,

경찰관 새끼들을 죽여 버리겠다, 체포하려면 해 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종업원 상대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