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5:2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놈들, 왜 동네 사람인 나한 테 이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전 8개를 그 곳 책상 위로 집어 던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경위 D에게 큰 소리로 “ 머리까진 새끼가 지랄하네,
씹할 놈들 체포하려면 해 봐라 ”라고 재차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