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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0:10 경 광주 광산구 수 등 로 258번 길 13에 있는 신가지구도 시공사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경위 D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아. F 하고 똑같은 놈들 아. 개 같은 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그러니까 니 마누라가 바람나지. 문 디 같은 자식아!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순경 E에게 “ 한 마디라도 빼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부부싸움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음 -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었음 -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남편과 협의 이혼 절차 중에 있고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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