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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2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95 양 평 파출소 내에서 B( 남, 49세) 과의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싸움 잘하냐,

한판 붙자 "라고 고함을 지르고 “ 씨발 년 아”, “ 너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 라며 벌 떡 일어나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양 평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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