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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포터차량이 차로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 사고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처는 극히 미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의 포터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이미 화남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차로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격 부위가 운전석 앞범퍼 쪽이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이 부딪힌 각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이 사건 당시 깜빡이를 켰는지 여부 등 진술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원심에서 각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딪히는 충격이 ‘사람이 뒤틀리는 정도로’ 컸다거나, 차가 많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동일하게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 E은 그 사고로 인하여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2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G 또한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신체에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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