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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매우 크게 흔들리며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급히 좌회전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큰 소리가 났으며 피고인이 잠시 정차 후 도주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피해자 차량이 심하게 손상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회보는 증거능력의 전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은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은 1차로, 피해 차량은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신호가 변경되자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격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좌회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음이 피해 차량와 차량 1대를 사이에 두고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하 목격 차량이라 한다)에까지 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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