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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 나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살짝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확인된다.

당시 현장을 확인한 광주 동부 경찰서 N 팀 경장 I은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던 도로 부분의 노면이 평평하여 노면 상태로 인하여 차량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② 피해자는 사고 직후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의 진술, 신체검사, X-ray 검사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병명을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으며,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증상이 자동차 바퀴가 사람의 발등을 역과한 것을 원인으로 내원하는 다른 환자들의 증상과 유사 하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조선 대학교 병원 진료 이후 부대로 복귀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 이후부터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한방병원에서 단하지 부목 고정( 깁스)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③ 피고인은 바퀴로 신발을 밟고 지나갔다면 바퀴 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신발에는 바퀴 자국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걷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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