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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3:28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된 신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도 있다.

또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교통사고 발생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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