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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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