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6124』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9. 06:49 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C 원룸 방면으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657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8. 07:3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0 고단 6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 사실 및 음주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