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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4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3:44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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