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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30 2019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현장상황 및 운전자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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