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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0 2019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07:00경 통영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 아파트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8%)가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인 2019. 6. 25.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새로 처벌대상에 포함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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