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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량을 서울 종로구 C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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