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0:1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46에 있는 수락고가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후배 B 소유의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