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6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2. 15:1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번지불상의 카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126 혜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등기수취인 원부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