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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6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2. 15:1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번지불상의 카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126 혜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등기수취인 원부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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