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3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대학교병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