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5 2013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1:25경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문기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