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이 나오면 연대 보증인 명의도 내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 경 발란스 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티 포 스코프 레이션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공소장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