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D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C은 2015. 10. 23.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회사 직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달라” 고 거짓말한 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300만 원, 모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액 트캐 쉬 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받은 뒤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H이 그 당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C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 경 보령시 I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대출 받은 위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대부거래 계약서, 대부보증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대출연대보증 계약서
1. A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