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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 안 3차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2012. 7. 경에 빌렸던

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차용금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해 자로부터 빌렸던

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한 채 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 미래 크레디트, 스타 크레디트 대부, 유아이 크레디트 대부 4 개 대부회사로부터 각 300만 원을 차용할 때 필요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각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제외함)

1. 녹취록 작성보고

1. 대부보증 계약서 (D), 각 연대보증 계약서( 미래 크레디트, 스타 크레디트, 유아이 크레디트)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확정 증명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하면7222 면 책),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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