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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1 2017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육군 7663 부대 생활관에서 군대 선배인 피해자 B에게, ‘ 차를 운전하다가 외제 차를 들이받아 돈이 급히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대출금을 제때 갚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주채 무인 위 대출금 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 유아이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 스타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 액 트캐 쉬 대부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위 2013. 10. 15. 자 연대보증에서 빼줄 테니 다시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추가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관해서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채 무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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