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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1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H’ 운영에 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16.부터 2013. 8. 9.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517A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H‘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합계 768,845,686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J’ 운영에 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17.부터 2014. 8. 7.까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519호에서 인터넷에서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J’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인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박계좌로 합계 168,920,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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