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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4 2015누1167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B 사무실 예정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B 별첨 시설.장비명 내용 밀폐식 운반차량 8톤 2대 5톤 4대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5톤 6대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5톤 2대

가. 원고는 2014. 7.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보완 요구

1.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제출

2. 사업개요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 보완 내용

1. 영업대상 폐기물 (전)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후) 생활폐기물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대전 서구, 유성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사업계획서 별첨에서 명시한 시설, 장비로 수집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겠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

나.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아래 ‘보완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7. 29. 아래 ‘보완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완서(이하 ‘제1차 보완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7. 다시 원고에게 아래 ‘보완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수집운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8. 14. 아래 ‘보완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완서(이하 ‘제2차 보완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보완 요구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제출 - 수집ㆍ운반 장비의 확보계획 - 폐기물 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계획을 규칙 [별표 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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