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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10433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업종: 폐기물수집ㆍ운반업 영업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영업 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B 사무실 예정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B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보완 요구

1.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제출

2. 사업개요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 보완 내용

1. 영업대상 폐기물 (전)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후) 생활폐기물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대전 서구, 유성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사업계획서 별첨에서 명시한 시설, 장비로 수집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겠습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

나.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서(이하 ‘1차 보완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7. 다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집ㆍ운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8. 14. 아래와 같이 보완서(이하 ‘2차 보완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보완 요구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제출 - 수집ㆍ운반 장비의 확보계획 - 폐기물 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계획을 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적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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