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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867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방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묶어 두거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노인 요양원을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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