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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2 2015가합10258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은, 피고 C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원고 A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0. 1. 26. 1억 원을, 2010. 2. 20.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편취일 이후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다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B는, 피고 C, D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원고 B에게 ‘F,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주식회사 H(상호가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H‘ 또는 ’I‘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데, 사업상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B로부터 위 피고들이 지정한 J 계좌로 4,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6억 1,9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차용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778,349,870원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778,349,87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 D은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원고B에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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