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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6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J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E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며, K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②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기망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6. 22. 피해자 E과 토목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는 자리에 있었고, 피해자 E에게 차용금 3억 원을 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8. 25.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도 J에게 K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의 사용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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