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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태국에서 불상을 수입하고,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국 불상 수입 및 건설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고, 위 사업과 관련한 사전 준비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2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전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 수입 및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업이 잘 되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도 주지 않고 수익금으로 지어주기로 한 원룸을 지어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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